'징맨' 황철순 폭행 피해자, 공탁금 거부… 내달 13일로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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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징맨' 황철순 폭행 피해자, 공탁금 거부… 내달 13일로 선고 연기
  • 입력 : 2024. 10.16(수) 16:03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40)씨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함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선고 전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주일 전에 의사를 표현했어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을텐데 전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로 다시 지정됐다.

황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송도 들어왔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8월 황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