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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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 징역 4년 구형
  • 입력 : 2024. 10.16(수) 11:0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 판사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한 번 더 확인하자 황씨는 직접 “맞다”고 답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며 “B씨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길 재판장님께 고개숙여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