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에 '20억'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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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에 '20억' 입금
  • 입력 : 2024. 08.26(월) 17:4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동거인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법원 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예정된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곧바로 사과와 항소 포기, 의무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