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정지… 2인 의결·절차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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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정지… 2인 의결·절차 다툴 여지"
  • 입력 : 2024. 08.26(월) 17:1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의 ‘2인 의결’ 위법 여부와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됨에 따라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되고,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며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으로, 법원은 이후 본안 소송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다만, 방통위 측이 인용 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를 선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고, 임명 처분에 따라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고 해도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임명 처분이 계속된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집행정지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