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관련 책임자 28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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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관련 책임자 28일 영장실질심사
  • 입력 : 2024. 08.26(월) 13:39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가 26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대표 등 화재 책임자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책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화재 책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화재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 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으로 꼽았다. 또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한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으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5명은 내국인이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