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 회생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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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 회생 개시 결정
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 입력 : 2024. 08.23(금) 18:19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은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파산의 염려가 있어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이사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은 오는 10월1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한달 가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남양건설이 오는 12월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건설은 전국 각지 현장 41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남 창원 등 현장 8곳에 대해서는 공사 중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회생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짊어져야 할 채무는 108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금융기관·각 공정별 하도급·협력업체 등 1039명에 달한다.

앞서 남양건설은 지난 2010년 4월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다시 자금난을 겪으며 8년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남양건설은 1958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도급순위 127위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