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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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2주 연기
  • 입력 : 2024. 08.23(금) 10:24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2주가량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정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오는 26일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내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역시 전날 2주가량 연기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같은 달 20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9월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절차가 전체적으로 2주가량 밀렸다. 내달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재판도 안 가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은 못 가실 듯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