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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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배상하라"
  • 입력 : 2024. 08.22(목) 14:4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태원과 김희영이 공동으로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두 사람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혼인과 가정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노소영에 대한 권리를 침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이전에 노소영과 최태원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소영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결혼 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