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20억 위자료 “항소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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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20억 위자료 “항소 안할 것”
  • 입력 : 2024. 08.22(목) 17:33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포도뮤지엄 제공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이사장은 재단 출입기자단에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노 관장과 자녀들에 대해 사과도 전했다.

김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헌법에 보장된 혼인과 가정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선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