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광지역 기독교인 124명이 지방좌익과 빨치산, 유격대에 의해 희생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은 단순히 기독교 교인이거나 지역 유지, 그 일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지역 기독교 희생사건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특히 “이번 진실규명이 오랜 시간 이어진 아픔을 치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피해자 배·보상 규정 신설과 소멸시효 적용 배제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