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전·현직 경찰관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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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사 청탁' 전·현직 경찰관들, 2심도 징역형
전남청 경정 징역 1년 유지
  • 입력 : 2024. 08.22(목) 16:1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인사 관련 청탁에 연루된 전남경찰 소속 경정급 경찰관과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각기 제삼자 뇌물교부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임모(56) 경정의 항소심에서 임 경정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1심서 각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퇴직 경찰관 김모(54)씨와 사업가 안모(46)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임 경정은 지난 2021년 당시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퇴직 경찰관인 김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안씨는 임 경정이 건넨 승진 청탁 뇌물을 차례로 건네받은 뒤 퇴직경감 출신 인사 브로커인 이모(66·구속 기소)씨를 통해 인사권자에 전달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임 경정에서 김씨, 김씨에서 안씨를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깊은 ‘문고리 브로커’ 이씨에게 뇌물 3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경정 등의 행위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인 능력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더욱이 경찰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한편 브로커와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광주지법 304호에서 열린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