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입수” 지적장애 학생 숨지게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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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입수” 지적장애 학생 숨지게 한 20대 실형
살인 아닌 폭행치사 적용
미성년 공범들 소년부 송치
  • 입력 : 2024. 08.22(목) 14:37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지법 목포지원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과 C(14)양에 대해서는 공동폭행과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키로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D군(18)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했다.

검찰은 D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들은 게임에서 이겼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이 겁에 질려 바다에 빠지기를 거부하자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고선 밀쳐 바다에 빠트렸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D군을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난을 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일행과 D군이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괴롭힌 정황은 없었다. 당일에도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적장애가 심한 D군을 위험한 장소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