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 등 우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 등 우려"
  • 입력 : 2024. 07.23(화) 09:2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에 출석했으며 구속 심사는 시작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반대로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장내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진행 중이며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