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2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 총 553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매수 방식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