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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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 입력 : 2024. 07.22(월) 15:1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 총 553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매수 방식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