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부당 관여' 시교육청 사무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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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감사관 채용 부당 관여' 시교육청 사무관 구속영장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입력 : 2024. 07.22(월) 12:5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 고발에 따른 수사 착수 이래 2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당시 시교육청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종용에 의해 면접시험 점수 및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A 사무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이 불거지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동안 경찰은 감사원이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감사원 감사와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친 결과 A 사무관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변경을 주도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3급인 감사관이 대부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학교장에 비해 너무 젊은 분만 아니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발언으로 채용 절차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혐의 사실처럼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점수가 더 필요하다거나 재차 평정표의 점수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없다. 고의로 한 행위는 아니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역 교육시민 단체들이 감사관 채용에 참여한 면접관 2명 등도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기준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채용 비위 연루 의혹 당사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