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관원 심정지' 태권도장 관장, 추가 아동학대 혐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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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5살 관원 심정지' 태권도장 관장, 추가 아동학대 혐의 있다
  • 입력 : 2024. 07.15(월) 14:3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아이 외에 또 다른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맞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건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학대 피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태권도장을 다니는 관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B군을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여분가량 방치,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 직후 태권도장 내 CCTV 등을 삭제한 정황이 파악됐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삭제한 태권도장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