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외제차 딜러사 대표, 직원 강제추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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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외제차 딜러사 대표, 직원 강제추행 의혹
노조, 경찰에 처벌 촉구 고소장
사측 "외부기관 사실관계 파악"
  • 입력 : 2024. 07.15(월) 18:22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15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의 강제추행과 상급 직원들의 폭행·세금포탈 등을 주장하며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지역 유명 외제차 판매·정비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표이사의 강제추행과 상급 직원들의 폭행·세금포탈 등을 주장하며 징계 등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15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월4일 광주 동구 소재 호프집에서 열린 회식에서 영업부 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지난 5월24일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대표이사 강제 성추행 신고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법무법인 조사 의뢰를 제외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B팀장은 20대 팀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안주와 술을 얼굴에 뿌리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온라인 단체방 내에서의 욕설이 일상적이고 구두 수선 등 개인적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다”며 “B팀장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4700만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수익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실적 1위를 한 차장급 직원 C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 직원 3명에게 수천만 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세금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영업부 직원들은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고용됐다. 그러나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등 회사의 근태 관리에 따라 강제로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되는 처지다. 그동안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색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 피해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주 서부경찰에 A씨 등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세금 포탈 의혹과 연루된 직원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대표이사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한 진행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폭행과 세금포탈 의혹은 사측과 무관하다. 판매 위촉 개인사업자들 간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안다”며 “사측은 판매실적과 프로모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