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빌려드립니다"…SNS 활용한 불법 대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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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급전 빌려드립니다"…SNS 활용한 불법 대출 기승
오픈채팅방서 금융취약계층 유인
법정한도 초과 이자·중개비 요구
청소년 신체 노출사진 전송 유도
단속 사각지대…“등록업체 확인을”
  • 입력 : 2024. 07.15(월) 18:22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불법 대출을 홍보하는 SNS 캡처 화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대출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해당 대출들은 고물가·고금리 시대 속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까지 타깃으로 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 불법대출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X(구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X 또는 카카오톡 등의 SNS 검색창에 ‘급전’을 검색하자 수많은 대출 관련 채팅방이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 환영’, ‘무직자 환영’, ‘급전 가능’ 등의 문구로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SNS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대출업자들은 대출 시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턱 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또 서류비, 수수료 등 소액부터 거액의 중개비를 요구한 후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요구는 위법이지만, 대부분의 채팅방에서는 선(先) 수수료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편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며 담보 명목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 협박을 일삼은 2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올해 2월 SNS에서 알게 된 중·고등학생 2명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꼬드겨 직접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도록 유도,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며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SNS를 활용한 불법 대출이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고 있는 만큼 그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X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금감원과 경찰의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다. 가해자들의 신원 특정이 어려운 데다가 SNS 환경을 활용해 채팅방을 폐쇄시키거나 대포폰을 쓰고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의 경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다”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지능적으로 수사 방법을 공유해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이용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광주경찰은 불법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출의 경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가해자들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여성, 청소년 등 금융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데도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연중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