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대응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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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대응 법안 당론 발의
  • 입력 : 2024. 07.11(목) 11: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인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 인구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헀다. 또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의 권한과 책임도 일원화한다.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