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결정권 존중 받을 수 있게 많은 등록 이뤄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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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자기 결정권 존중 받을 수 있게 많은 등록 이뤄졌으면”
김상기씨, 전남대병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부산 거주 중 6월 광주 방문후 6000번째로 신청해
  • 입력 : 2024. 07.10(수) 17:08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은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 6동7층 세미나실에서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사진 맨 오른쪽)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000번째 등록자인 김상기(53·사진 가운데)씨와 6000번째 상담사 윤애란(여·65·사진 맨 왼쪽)씨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과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000번째 등록자 기념식을 가졌다.

1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은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 6동7층 세미나실에서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000번째 등록자인 김상기(53)씨와 6000번째 상담사 윤애란(여·65)씨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부산에 거주 중인 김씨는 지난 달 28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하던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근무 중인 윤애란씨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6000번째 등록자와 상담사로 기록하게 됐다.

김씨는 “가족 중 한 분이 수년간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계시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다”며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던 중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게 됐다. 많이 알려져서 자기 결정권이 존중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많은 분을 상담하다 보니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느꼈다”며 “의향서 작성이 더 늘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약 6년 만에 6000번째 등록자를 기록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10일 현재 612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상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