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의대생에 '학사 탄력 운영' 방침… 정부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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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수업 거부 의대생에 '학사 탄력 운영' 방침… 정부 "특혜 아냐"
  • 입력 : 2024. 07.10(수) 15:3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의대생들이 지난 2월20일부터 다섯 달째 집단 휴학계를 제출,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집단 유급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들이 진급할 수 있는 특례를 구성한 것이다.

먼저 대학은 의대의 1학기 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 기간 동안 원격·보충수업으로 병행 운영, 별도의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1학기를 아예 10월까지 연장해 2학기를 단축하거나, 학기를 3개로 쪼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신설되는 보충학기는 내년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 올해 못 들었던 수업을 진급해 이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의대생들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충학기가 아닌 2학기 정규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해야 한다.

통상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끝나는 1학기 성적처리 기한도 학년말까지 미뤄 ‘F’ 처리를 방지한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것으로, 당장 1학기 내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학기제 기준의 방식에서 낙제(F) 처리를 받아 유급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이와 함께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학교 수업일수를 30주에서 28주까지 2주를 줄일 수 있다. 단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5시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야간이나 온라인, 주말에도 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이 아닌 녹화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방침은 의대생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