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철회'에도 전공의 복귀는 난망… 병원 사직처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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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행정처분 철회'에도 전공의 복귀는 난망… 병원 사직처리도 문제
8일 기준 출근 전공의 현원 대비 8% 불과
수련병원 "사직처리 일주일 기한 너무 촉박"
  • 입력 : 2024. 07.09(화) 14:0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인근 오피스텔에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복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수련병원에 일주일 내 복귀 및 사직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병원들은 촉박한 일정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여전히 8%에 그쳤다. 직전 조사일인 지난 5일 출근자 1092명과 비교하면 3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전날 복귀자 외에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기존 발표와 달리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또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전공의 복귀는커녕, 전공의 복귀 및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는 요청에 수련병원들까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세우고, 전날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의 사직 진의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수련병원도 있지만,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진의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복귀 명분을 제시하기조차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병원마다 근로계약 형태 등이 달라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 관계를 따져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