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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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도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발의
  • 입력 : 2024. 06.24(월) 13:3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4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착한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만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1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었다.

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