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시회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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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시회 "항소할 것"
  • 입력 : 2024. 06.20(목) 13:2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법원의 회장 선거 무효 확인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대상으로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광주지법이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거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에 반발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해 4월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김명기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회장 선거 당시 조 전 부회장은 불과 11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 과정에 당시 김명기 후보의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협회 선관위에 진상조사와 당선 무효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 회장측의 금품 제공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로 모아졌고, 재판부는 김 회장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금품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유 현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측은 “다른 사업 관련 소개비 명목이다”며 회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개비로 금품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다른 증언과 통화녹취, 사실확인서 등에 비춰봐도 김씨 측이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