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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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꾀한다
양산·오치2·중흥동 지정…8곳 추가 지정
온누리 가맹점, 지원사업 참여 혜택 등
  • 입력 : 2024. 06.19(수) 11:32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문인 광주북구청장과 지역 상인들이 지난 5월 광주 최초 골목형상점가인 ‘전남대후문’ 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골목형상점가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내에 골목형상점가가 3곳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상권으로 해당 구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 후 지정한다.

지정받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북구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점포 밀집 기준 완화(점포 30개 이상→15개 이상)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현장 설명회 개최 등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준에 부합한 3개 상권을 발굴해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양산동 골목형상점가(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권) △오치2동 골목형상점가(오치동 삼익1차아파트 인근 상권) △중흥동 큰샘길 골목형상점가(중흥동 제일풍경채 인근 상권)이다.

북구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 지정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중소벤처기업부·광주시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많은 주민이 찾는 골목형상점가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북구에 총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할 내 골목형상점가가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돋움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는 지난 2020년 광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전남대 후문’과 ‘운암동 황계’ 상권을 비롯해 ‘용봉지구’, ‘매곡동’ 등 총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상권 공동 마케팅, 상인조직 활성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