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북구청장과 지역 상인들이 지난 5월 광주 최초 골목형상점가인 ‘전남대후문’ 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골목형상점가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내에 골목형상점가가 3곳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상권으로 해당 구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 후 지정한다.
지정받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북구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점포 밀집 기준 완화(점포 30개 이상→15개 이상)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현장 설명회 개최 등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준에 부합한 3개 상권을 발굴해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양산동 골목형상점가(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권) △오치2동 골목형상점가(오치동 삼익1차아파트 인근 상권) △중흥동 큰샘길 골목형상점가(중흥동 제일풍경채 인근 상권)이다.
북구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 지정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중소벤처기업부·광주시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많은 주민이 찾는 골목형상점가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북구에 총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할 내 골목형상점가가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돋움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는 지난 2020년 광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전남대 후문’과 ‘운암동 황계’ 상권을 비롯해 ‘용봉지구’, ‘매곡동’ 등 총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상권 공동 마케팅, 상인조직 활성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