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행정 폭거", ‘광주시립2요양병원 폐원’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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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시의 행정 폭거", ‘광주시립2요양병원 폐원’ 무효 주장
노조, 20일 무효소송 추진
광주시 "공유재산 심의대상 아니다"
  • 입력 : 2024. 06.19(수) 18:00
  •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1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찬 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부(노조)가 광주시의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절차를 광주시의 독선적 행정 폭거라고 비판하며 폐원 무효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병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 열고 “광주시의 공공병원 폐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광주시는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 폐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병원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됐으니 폐업 또한 조례에 따라야 하지만 조례에 폐업 관련 내용이 없었고 광주시의회 협의도 없었다”며 “해당 병원은 전남대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처분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폐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일 광주시를 대상으로 광주지법에 병원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률자문을 거쳐 20일 광주지법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전면 반박했다.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조례에 폐지절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며 “병원 터와 건물은 공유재산법의 행정 재산 용도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 남구 덕남동 1만5170㎡ 부지·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5359㎡)·196병상 규모로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열었다. 10여년 동안 수탁 운영해 온 전남대병원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재계약을 포기했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같은 해 12월31일 폐업 신고하고 요양병원 운영을 공식 종료했다. 이후 노조와 일자리 승계 등을 놓고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