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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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공무원 채용과정 면접위원에 영향력 행사한 혐의
  • 입력 : 2024. 06.19(수) 19:09
  • 김은지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검찰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19일 2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박 군수는 직권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면접 점수 조작 등을 하게 했으나 외관상 객관적인 공정 채용인 것처럼 주장한다.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고 범행을 주도해 범행이 중하다.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증거까지 은닉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 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이날 “전국 지자체 중 섬으로만 이뤄진 특수한 지역으로서 젊은 기간제 공무원을 뽑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배 타고 섬을 돌며 급여가 낮은 기간제공무원의 이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여러 대책을 세웠다”면서 “설령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향에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성실히 함께 근무한 공직자들도 선처해달라”며 울먹였다.

박 군수의 항소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열린다.

앞서 1심은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을 위반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 군수는 1심 선고 이후 일주일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