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언… 출산·육아 지원책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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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가비상사태' 선언… 출산·육아 지원책 대폭 상향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단기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등
  • 입력 : 2024. 06.19(수) 17:4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추가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 및 저출생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3대 핵심 분야 지원책 강화를 통해서는 먼저 필요할 때 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또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매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도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등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해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리고 사용 시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40만원 추가 인상해 1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게 결혼과 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의 경우 추가적으로 1회를 더 제공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예정이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서는 25세부터 49세까지 희망하는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비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를 추진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