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자법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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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권,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자법 본회의 직회부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
국힘 “입법 독재” 강력 반발
  • 입력 : 2024. 04.23(화) 14:3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민생현안을 비롯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못하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원 24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 전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야당 위원 1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두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 의료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지원을 규정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셀프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면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날 두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주이자 입법독재”라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깜깜이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며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권한은 커지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복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