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8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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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8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
인쇄물·공개장소 연설·대담 가능
  • 입력 : 2024. 03.27(수) 10:5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전을 펼치며 표심 잡기에 나선다.

27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후보들은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이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