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민주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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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남일보]민주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공약 남발"
윤 대통령 추가 고발키로
  • 입력 : 2024. 03.07(목) 15:5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며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이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등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30일 대책위가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