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최치국> 광주 군공항이전, 지역주민 의견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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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최치국> 광주 군공항이전, 지역주민 의견이 우선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 입력 : 2023. 11.05(일) 14:15
최치국 원장
약 20년간의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 민선 8기 1년 동안에 광주시는 관련 법·제도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민의 관심과 지지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군공항 유치지역에 약 1조원의 지역개발 지원금과 신도시 조성, 특별지원금 지급 등 광주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광주연구원이 두차례에 걸쳐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찬성 의견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제 국방부의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필요한 관련 지자체의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자체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광주군공항 유치 의향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누구도 강요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광주연구원이 10월 설문조사 결과, 무안군과 함평군 주민의 광주군공항 유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9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두 지역 모두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함평군민의 경우 함평군에서 광주군공항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45.9%로 반대의견 42.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무안군민의 경우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에 대한 찬성 의견이 50.6%로 반대의견 41.8%보다 9.2% 높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오랫동안 추진해 온 광주군공항 이전논의 과정에서 야기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먼저, 광주군공항은 전남에 이전하고 국내선 민간공항을 광주에 존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군공항만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 비용을 기존 광주공항의 부지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선 민간공항의 전남 이전을 사전에 약속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공항 입지가 결정되면 국가 공항계획에 따라 민간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다음은 함평군에 군공항을 이전하는 논의에 대한 우려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전부터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반대로 어떤 성과도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역소멸 대책으로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 의향을 보인 자체가 광주시로서는 기사회생의 기회이므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마련해 제시했다. 무안군이 오랫동안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어 왔고, 최근에도 여전히 유치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함평군의 군공항 유치가 대안적인 접근임은 분명하다.

사실 무안군으로 광주공항의 통합이전은 비용과 소음 영향 등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대안이나, 서남권의 관문공항 기능을 위한 공항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김해국제공항의 사례와 같이 민군통합공항은 군공항 관제 우선으로 민간공항의 운항횟수(SLOT), 운영시간 등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은 함평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군공항 유치의향을 지원하고,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선정단계에서 국토부 등과 협의로 최적의 서남권 공항입지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 결정 단계에서 유사사례의 시사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민의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됐으나, 당시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소멸 대책으로 공항유치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로 군수는 반대 주민에 의해 주민소환이라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민소환 각하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재당선 됐다. 군위군은 최종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쳐 의성군과 공동으로 민군통합신공항을 유치했다. 군위군 주민들의 마음을 돌린 데는 경북도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경북도는 군위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동의했고, 지난 6월에 특별법 제정으로 군위군은 대구시로 통합됐다.

넷째, 절차의 공정성으로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자체는 우선 광주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유치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면 국방부는 예비후보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숙의형 주민투표로 최종입지를 선정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의향서 제출은 입지와 지원 대책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지역주민이 군공항 유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주민 소수의 의견이라도 수렴해 군공항 유치의향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서남권의 관문공항 구축 등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결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