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
새해에는 경직되고 움츠렸던 마음들이 하나둘 녹아내려 모든 국민의 가정에 행복하고 희망찬 기운이 내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11월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명을 돌파하였다.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였으며, 노후 소득 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올해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가령 2024년 12월에 5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올 1월부터는 2.3%가 인상된 51만15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8000원에서 364만8000원으로 약 7%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그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112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70%),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나며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5년 1월부터는 월 소득 27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중 230만원 이하자는 연금보험료의 80%, 230만원 초과 270만원 미만자는 16만5600원으로 정액 지원받게 된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상용·일용근로자가 해당하며, 2018년 1월 이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외에도 실업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사 근로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언론·현장 홍보·미신청자에 대한 안내문· SMS 발송 등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해 신청 안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