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설명진>2025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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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설명진>2025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 입력 : 2025. 01.21(화) 17:53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경직되고 움츠렸던 마음들이 하나둘 녹아내려 모든 국민의 가정에 행복하고 희망찬 기운이 내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11월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명을 돌파하였다.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였으며, 노후 소득 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올해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가령 2024년 12월에 5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올 1월부터는 2.3%가 인상된 51만15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8000원에서 364만8000원으로 약 7%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그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112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70%),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나며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5년 1월부터는 월 소득 27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중 230만원 이하자는 연금보험료의 80%, 230만원 초과 270만원 미만자는 16만5600원으로 정액 지원받게 된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상용·일용근로자가 해당하며, 2018년 1월 이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외에도 실업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사 근로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언론·현장 홍보·미신청자에 대한 안내문· SMS 발송 등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해 신청 안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