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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드래프트는 2011년 도입된 제도로, 구단들이 보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을 타 팀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단 1~3년 차 선수, 육성 선수, 군보류 선수 및 육성 군보류 선수가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입단 4년 차 이상의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보류 및 육성 군보류 선수들도 지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군 입대 등으로 구단에서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2차 드래프트로 선발된 선수의 의무 등록 기간에 대한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선수는 부상자 명단이나 퓨처스(2군)리그, 치료 및 재활 명단에 30일 이상 등록된 시즌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년 내 의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임의해지 된 선수는 복귀 전까지 의무 등록을 유예하고, 복귀 후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의무 등록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 등록을 이행하지 못한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양도됐을 경우, 그 의무 등록 기준은 최종 구단에 의해 이행되며 양도금은 최초 구단 간에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차 드래프트로 영입된 선수는 1년 동안 다른 구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의무 등록을 충족했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된 선수에게는 양도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민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