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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이용규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창창한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였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평소 빚에 시달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뇌경색 후유증 등 정신과적 증상도 겪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광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