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함께 산 남편 살해한 심신미약 70대 2심서도 중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55년 함께 산 남편 살해한 심신미약 70대 2심서도 중형
광주고법, 징역 10년 원심 유지
  • 입력 : 2025. 04.01(화) 18:10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남편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믿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전남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A씨는 과거 남편이 자신을 학대하고 무시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55년간 지속된 부부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망상 속에서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해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이 비록 선처를 호소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