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 |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했다.
사건을 접수한 당일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헌재는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 변론에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으나 헌재는 다음 변론부터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5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양측의 질문을 받고 증언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자 헌재가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히자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시간 늦추기도 했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헌재 결정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