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고열량·저영양의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정준 수습기자 |
![]() 최근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간이 포장마차가 운영되고 있다. 이정준 수습기자 |
비슷한 시간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입구의 간이 포장마차 업주는 붕어빵 만들기에 한창이다. 인기가 높은 간식거리이지만 당국의 관리 밖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다 보니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의 위생이 담보되지 않아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일선 학교 주변에서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그린푸드존’(어린이 기호식품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허가 식품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21일 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경계로부터 200m 이내가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간식류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미만 식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학교 주변 무인점포 등지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푸드존이 도입 취지를 잃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내에는 각각 208개와 536개의 그린푸드존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신청하는 ‘우수판매업소’가 광주 15곳, 전남 135곳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 매점까지 포함된 숫자다.
우수판매업소에는 조리 기구와 진열·판매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해주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우수판매업소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부족한 혜택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수판매업소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판매업소에는 마땅한 처벌 근거와 법적 책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그린푸드존에 대한 단속과 관리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인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정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따른 혜택과 홍보가 부족해 그린푸드존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학교 인근 매장의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비롯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부여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측은 우수판매업소 등에 대한 홍보와 지원 강화 등 그린푸드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그린푸드존 내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수습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