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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계기로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역사·민족의식 함양과 성숙한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탄핵심판 선고 영상 시청 등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보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상계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주요 계엄령 사례,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사회적 갈등 방지, 중립적인 내용 활용 등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전남교육청도 지역 내 각급 학교에 4일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교별 자율적 시청 결정,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생중계 시청 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많은 학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학교장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라는 주제의 연수를 했으며 관련 계기교육 자료도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