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4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 정해졌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2025년 4월4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 정해졌다
헌재, 尹 탄핵심판 오전 11시 선고
강기정 “국민 듣고 싶은 말 ‘파면’”
김영록 “8대0 인용 판결 나올 것”
“국민 열망에 맞는 판결 내려지길”
  • 입력 : 2025. 04.01(화) 18:08
  • 오지현·정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공식 공지했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같은해 12월14일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만이다.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소요된 역대 최장 심리다.

헌재 재판관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일찍 평의를 열고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면서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에 불과했으며, 선포 및 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고는 향후 정권은 물론 헌정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 국민의 이목이 헌재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또한 각자의 입장을 내놓으며 헌재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무리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인용이 5명 이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심판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명의 재판관이 맡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단식, 행진, 삭발, 농성, 삼보일배, 밤샘시위… 4월 4일 오전 11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파면’”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국민이 바라고 바라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8대 0으로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윤석열 파면을 전원일치 판결로 심판해 불의한 모든 것을 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박균택(광산갑) 민주당 의원은 “선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결국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재판관들이 판단을 모았다는 뜻”이라며 “생중계까지 허용한 것을 보면 헌재가 떳떳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지현·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