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 |
광주 북부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쳐 되판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드릴 등 1000만원 상당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구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탐문 수색 끝에 지난 25일 광주 서구 양동의 한 공구 판매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장 직원이 없는 휴일을 노려 몰래 공사장에 들어가 공구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동종전과로 지난해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던 노숙인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 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정승우 수습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