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산 무안군수.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업체 관계자 5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 등 총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8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이 뇌물로 오간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무원 A씨가 수수한 8000만 원이 김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김 군수와 공무원, 업체 관계자들 간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군수를 포함해 공무원 3명, 업체 관계자, 선거캠프 관계자, 중간 전달자 등 총 10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공무원 1명과 중간 전달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