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다음 달 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안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 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탄핵소추안 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이 될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