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양 전 특검보에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영수 피고인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한다”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고 피고인들이 조력한 대장동 사업 불법 수익 규모가 4800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 피고인에게 민간업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 양재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우리은행 청탁이 적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딸과 함께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특검보는 해당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