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5·18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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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부남, '5·18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발의
  • 입력 : 2024. 11.28(목) 10: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8일 과거사 관련 법률에서 매번 반복돼 오던 5·18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또 기존 5·18 관련자 뿐만 아니라 새로이 5·18 관련자로 인정될 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매번 과거사 배상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바로잡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