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제1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당초 이재명 대표가 12월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표명했지만, 숙의 기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12월 4일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디베이트라고 보면 된다. 기업 쪽과 소액 투자자 쪽이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처리 시기는 ‘정기국회(12월10일)’ 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12월 4일 열리는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자측, 상법 전문가, 이재명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상법 개정은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