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이로써 오는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와 대전,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민 의원은“법 통과로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면 광주 시민들이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권자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7건이 의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