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 훈련을 18회 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했다.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화재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