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내달 22일 첫 공판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내달 22일 첫 공판
  • 입력 : 2024. 10.21(월) 11:1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직이나 휴학을 하지 않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의 첫 공판을 오는 11월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정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으로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