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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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 입력 : 2024. 07.24(수) 15:2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돼 유씨와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